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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한도, 신청서류 간단정리~!

by jinhyuk._.c 2022. 10. 26.

 

월세 세액공제란?

 

한해 동안 사용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환급이 아닌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 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총 360만원의 월세가 발생해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거주 주택 전용면적 약 25평(85m²) 이하 or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인정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원룸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자신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의 명의여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
월세 이체 내역이나 월세 지급액에 대한 영수증을 활용하세요!

 

 

 

소득공제율

공제대상자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미초과)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미초과)
10%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대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신청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단히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 2. 상담/제보 -> 3. 주택임차료(월세) ->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5. 임차인, 임대인, 계약정보입력(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서)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2.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3. 자리톡 앱을 이용한 월세 환급

 

 

팁)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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