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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간단정리!

by jinhyuk._.c 2023. 5. 2.

 

목차

    종합소득세 간단정리
    종합소득세 간단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근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포함내역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201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나 수입이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를 해도 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를 이직한 청년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직 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의 때를 놓치거나 종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투잡이상을 하고 있는 청년
     
    요즘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외에도 또 다른 직장이나, 프리랜서, 일용 근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리운전 알바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고 빠르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오프라인)

     
    먼저,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동영상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는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국세청 동영상 가이드 참고하는곳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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